선정당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법] 선정당사자 1. 선정당사자의 의의 선정당사자제도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자만이 소송당사자가 되게 하고 선정자는 소송에서 벗어나 제 3자의 지위에 선다. 그리고 선정된 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을 선정자 전원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다. 제3자의 소송담당의 일종이다. 2. 선정의 요건 (1) 2인 이상의 다자의 존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야 한다. 원고 또는 피고 모두 해당된다. 사단을 구성하는 경우는 안되지만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즉, 여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