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법] SOFA와 민사청구권 민사청구권은 크게 세부류로 나누어 규율되고 있다. a. 공무집행중 군대재산, 군대구성원 그리고 정부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집행중 군대구성원이나 고용인에 의해 타방 군대재산에 끼친 손해나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던 군대차량․선박․항공기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포기하며, 공무집행 중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관해서도 상호간 청구권을 포기한다. 만약 공무집행 중의 군대구성원이나 고용인에 의하거나 공용을 위해 사용되고 있던 군대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하여 타방 군대재산 이외의 정부재산에 끼친 손해가 1,400$이상인 경우에 양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선출한 대한민국국민인 중재인을 통해 해결한다. b. 공무집행중 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불법행위로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