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총칙] 무효의 효과 무효 [無效, invalidity] 란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로 된 계약을 이행하기 전엔 해당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다만 만약 이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741) 이 때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한다.(§747) 이 때 부당이득을 얻은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며 악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자에 이자 혹은 손해배상액을 붙여 반환한다(§748) 단, 불법원인급여인 경우에는 이익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746) 따라서 무효로 된 계약일지라도 불법원인급여인 경우이고, 이미 이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없다. 또한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