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가증권법] 무권대리 가. 표현대리 (1) 의의(어8, 수11) - 광의의 무권대리에 포함된다. - 어음법에서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하여 1개의 조문만 규정하고 있다.(어음 8) - 따라서 민법과 상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한다. - 이는 어음의 특수성에 의하여 수정적용되기도 한다. - 대리권없이 어음행위를 하였으나, 민법상의 표현대리제도에 의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외관주의, 금반언의 원칙에 기반하여 선의의 소지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책임을 부여한다. (2) 발생요건 ㄱ. 민사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성립 :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어음의 경우는 선의・무중과실일 것을 요한다.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어음행위의 대리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