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날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가증권법] 어음의 대행 가. 의의 - 어음의 대행이란 대행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어음행위를 하면서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류 - 고유의 대행 : 대행자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는 경우로서 대행자는 단순히 본인의 표시기관 내지 수족으로 본인의 기멸날인을 기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 대리적 대행 : 대행자가 본인으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기본적인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개개의 어음행위에서는 스스로 결정하여 본인의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경우 나. 기명날인의 대행과 명의부여 - 기명날인의 대행 : 대행자가 본인을 표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 명의부여 : 대행자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식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 다. 기명날인의 대행의 요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