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요건
1) 타인의 불법행위가 존재할 것 : 객관적으로 위법한 것. 책임능력, 고의, 과실등은 불문.
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는 행위일 것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방위는 침해가 끝난 후에는 있을 수 없고 침해가 눈앞에 닥치고 있을 때, 현재 침해가 행해지고 있는 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때에만 있을 수 있다.
3) 부득이한 행위일 것
불가피성 :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하는 이외에는 다른 적절한 방어방법이 없을 것
이익균형 : 방위하려는 이익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 사회관념상 균형이 있을 것.
필요의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 -> 불법행위책임이 성립, but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을 경감
3. 효과
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없게되어 불법행위자나 다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피해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위법성의 입증책임
위법성은 법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될 문제이므로 원고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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