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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불법행위법] 위법성

1. 의의

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통설인 실질적 위법성설은 위법성이 실정법규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2. 위법성 유무의 구체적 판단

(1) 물권의 침해

원칙적으로 물권의 침해는 침해의 태양을 불문하고 위법성이 있다.

(2) 채권의 침해

가. 채무자에 의한 침해 :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원칙상 채무불이행의 문제. 사례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책임과 경합의 문제가 생긴다.

나. 제3자에 의한 침해 : 채권은 상대권이지만 침해도 경우에 따라 위법성을 띈다

다. 인격권의 침해 : 신체, 자유, 명예(751조), 정신적 고통, 초상, 정조, 생명침해에 관하여 위법

3. 위법성의 조각

책임능력 있는 자가 고의,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그러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은 조각되어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된다(761조). 이 특별한 사유가 위법성 조각사유.

민법은 정당방위, 긴급피난을 규정. 명문규정은 없지만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도 일정한계내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