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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불법행위법] 의료과오책임

Ⅰ. 서론

1. 사안의 제시

의사 甲은 乙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주면서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후에 실어증, 하반신마비등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의사 甲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

2. 쟁점

의료분쟁의 경우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판단 기준과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는데 위의 사안의 경우 의료과오책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것인가가 쟁점

Ⅱ. 본론

1. 의료과오책임의 의의

의료과오책임이란 의료행위 중에 의사 기타 의료인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한다. 의료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의료행위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료 분쟁에 있어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실판단의 기준과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2. 의료과오책임의 법적 성질

(1) 채무불이행설 : 환자와 의사간의 진료계약을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의 책임이라는 설.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없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의료과오책임을 채무불이행으로 파악하는 것이 피해자인 환자에게 유리하다는 설.

(2) 불법행위책임설 : 민법 750조에 근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설. 실무에서는 거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다.

(3) 의료과오책임은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과 의사의 과실에 기인한 불법행위책임이 모두 존재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3. 진료계약의 성질

진료계약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치료하고 환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쌍무계약이다. 이 때 환자의 질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까지 이르지 않고 진료 당시의 의학지식과 의학기술을 기초로 가능한 치료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위임계약설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4. 의료과오책임의 요건

의료과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반불법행위책임상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1) 진료상의 주의의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평균적·객관적으로 의사가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주의의무의 정도는 당시의 의료기술의 수준, 치료방법 선택의 재량, 긴급성, 진료환경, 환자의 협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병의 종류와 치료방법과 그에 따르는 위험 등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5. 입증책임의 완화

원래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의 고의·과실에 기한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고,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무이행이 불완전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1) 표현증명 : 경험칙을 적용하여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증명방법이다.

(2) 입증책임의 전환 : 환자가 의사에게 과실이 있고, 발생한 것과 같은 종류의 손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3) 판례의 태도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원인사이에 의료행위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판결을 내렸다.

6. 보험제도도입에 관한 논의

의료과오는 진료의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진료를 행하는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환자의 손해배상을 도모하고 의사를 의료과오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Ⅲ. 사안에의 적용

의사 甲은 수술의 후유증에 관하여 환자나 그의 보호자에게 이야기 해주지 않았다. 만약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의사 甲이 했을지라도 명백히 환자나 그의 보호자의 승낙이 예상될 경우에는 가정적 승낙에 의하여 면책된다. 하지만 위의 사안의 경우 실어증과 하반신마비라는 중대한 후유증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그의 보호자가 수술을 명백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불법행위책임설에 따라 의사 甲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의료과오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