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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참가(보조참가&당사자참가)

Ⅰ. 보조참가

1.보조참가의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그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당사자의 한쪽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함을 말한다. 참가하는 제3자를 보조참가인, 보조받는 원고 또는 피고를 피참가인 또는 주된 당사자라고 한다.

2.보조참가의 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것

보조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에 참가해야 하므로 참가인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이어야 한다. 또한 소송계속 중이면 제1심이거나 항소심이거나 또는 상고심이거나 묻지 않는다. 여기의 소송계속이라 함은 주로 판결절차를 말한다. 그러므로 파산절차나 강제집행절차에는 참가할 수 없으나 가처분 절차, 지급명령의 경우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판결절차로 이행되므로 보조참가가 허용된다. 그러나 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

소송의 결과, 즉 본안판결의 결론에 관하여 보조참가인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소송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소송의 결과를 판결주문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까지 확장하여 본소의 중요쟁점사항에 관하여 참가인의 지위가 의존관계에 있으면 참가이유가 있다는 소수설도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판결주문으로 판단되는 소송목적인 권리관계의 존부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이 단순히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만으로는 참가할 수 없다.

(3)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개정법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으면 참가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

(4)다른 소송상의 방법이 있어도 참가할 수 있다

독립당사자참가나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3.보조참가의 순서

(1)참가신청

보조참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신청에는 참가의 취지 및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한다. 참가이유에는 소송의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2)참가가능여부의 판결

참가의 일반적 소송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참가의 신청방식 또는 이유의 당부에 관한 것은 원래 당사자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법원은 참가인의 소명을 들은 뒤 참가여부를 결정으로 재판했다. 그러나 개정되면서 참가허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참가인 또는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보조참가의 소멸

보조참가는 참가신청을 부적법각하하는 결정 또는 참가불허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또는 참가취하에 의하여 소멸한다.

4. 보조참가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1)독립적 지위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는 기일통지와 소송서류의 송달에 있어 피참가인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를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이다.

(2)종속적 지위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보조자일 뿐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될 능력이 있다. 소송수행상 필요하거나 적당하더라도 피참가인이 가진 사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소송상의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소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행위들은 할 수 없다.

5.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 77조는 보조참가소송의 판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참가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기판력이라고 하는 견해와 참가적 효력이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런데 판결의 기판력은 그 명의인 이외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기판력과는 효력의 성질이 다른 참가적 효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참가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소송판결이 아닌 본안판결이어야 하며 확정될 것을 요하며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의 제2차 소송에서 문제된다.

Ⅱ. 독립당사자참가(권리자참가)

1. 의의

독립당사자참가란 타인간 계속중인 소송에서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을 상대로 하여 제3자가 그 소송의 목적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여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79조) 소송경제를 실현함과 동시에 소송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3당사자간의 분쟁을 모순없이 한번에 해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 참가소송의 구조

(1) 공동소송설

참가인이 종래의 본소송의 당사자 한쪽과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된다는 설이다.

(2) 2개소송병합설(주참가병합소송설)

참가인이 타인간에 계속중인 소송에서 당사자 양쪽을 공동피고로하여 동일소송절차 안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는 설이다.

(3) 3개소송병합설

동일소송물에 대해 원고와 피고, 참가인과 원고 및 피고 사이의 3개의 2당사자 소송관계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되어있다고 본다.

(4) 삼면소송설

참가인은 제3의 당사자로서 독립된 자기의 청구를 가지고 소송에 참가하므로 종래의 원고·피고 및 참가인이 서로 독립된 당사자의 지위에서삼면적인 소송관계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판례와 통설의 견해이다.

3. 참가의 요건

(1) 타인간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당사자는 타인간의 소송이 사실심에 계속 중이면 심급에 관계없이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서 소송제기의 성질을 가지므로 상고심에서는 참가할 수 없다.

(2) 참가의 이유가 있을 것

1) 참가인이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2)타인간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해야한다. 전자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목적물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속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본소청구와 참가인청구의 주장 자체가 양립하지 않으면 참가가 허용되고 양립한다하여도 독립참가가 부적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양립하지 않는 경우, 특히 부동산이중양도시 제1매수인이 자기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2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참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제2) 매수인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고하여 참가를 부정하였다. 후자의 경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그 판결의 효과를 받을 제3자가 당사자의 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권리의 침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해 제3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해방지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사해의사설에 가까운 입장이다.

(3) 참가인은 본소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독립한 자기의 청구를 할 것

참가인은 참가의 취지로 자기의 청구를 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청구와 논리적으로 양립하지 않아야한다. 다만 판례는 사해방지참가의 경우 양립해도 무방하다고 한다.

참가취지에서 참가인은 원고․피고 양 당사자에 대해 쌍면참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쌍면참가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독립당사자제도의 활용을 저해하므로 편면적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었고 법개정을 통해 독립당사자참가인도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독립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문화하였다.

(4) 참가신청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송의 제기이므로 일반소송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4.참가의 절차

독립당사자참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또는 단독으로 서면이나 말로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제기해야 하며 참가신청은 실질적으로 소의 제기로 볼 것이므로 소장과 인지를 붙여야 할 것이다.

5.참가소송의 심판

(1) 법원은 참가신청이 있으면 먼저 참가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데 여기에 흠이 있어 이를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국판결로 참가신청만을 각하한다. 다만 판례는 보조참가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조참가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2) 본안의 종국판결은 3당사자간의 3청구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 하나의 판결이다. 그러므로 일부판결은 할 수 없다. 종국판결의 두 패소자 중 1인만이 상소한 경우에 상소심으로의 이심범위와 심판범위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 및 통설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합일확정이 요청되므로 패소자 1인이 상소하면 다른 패소자에게도 상소의 효력이 미쳐 판결의 전부에 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은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본다.(이심설)

6.3면소송의 취소

(1) 본소의 취하․각하

본소의 원고는 참가 후에 있어서도 그 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그 취하에는 참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본소가 취하된 후에는 삼면소송관계는 해소되고 참가인과 피고와의 두 당사자 소송형태로 남는다.

(2) 참가신청의 취하․각하

참가인도 본소 원고의 소취하에 준하여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그 취하의 효력이 생기면 참가 이전의 본소송의 형태로 환원된다.

(3) 본소당사자의 탈퇴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여 참가신청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 원고 또는 피고가 본소의 당사자로 남아 계속하여 소송을 수행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