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 이상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칭상 임의적·호의적인 증여의 형식을 띄어도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에 해당한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산재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거나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고객이 종업원에게 주는 사례비(팁)도 이 점에서 임금이 아니지만, 종업원이 사례비 만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택시기사의 예도 같다.
나. 근로의 대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야 임금이 된다.
임의적·호혜적 성격을 띄거나 재해보상, 해고예고수당 등은 손해보상의 성격을 가진 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을 가진 것도 임금이 아니다. ex) 출장비, 교제비 등
지급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지거나 경영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임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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