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able stock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법] 상환주식(redeemable stock or callable stock) 가.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발행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것을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상환주식이라 한다.(상법 345조 1항) 즉, 상법상 우선주에 대한 특수한 주식으로 일정기간후에 반납하여 소각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주식이다. 나. 효용 상환주식은 회사의 입장으로는 일시적인 자기자본의 조달방법으로서 장래 경리상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이며, 투자자에게는 일정한 기간은 우선적 배당을 받고 그후에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약정한 금액 또는 그 이상의 상환을 받게 되므로 완전한 투자의 대상이 된다. 즉, 상환주식은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조달의 필요와 일정기간 후에는 배당압박을 피하고 타인자본에 의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