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법] 혼인의 성립 1. 형식적 요건 가. 혼인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한다.(§812~§814) - 당사자 쌍방과 증인으로서 성년자 2인의 연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한다. - 생존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후라도 수리한다. - 혼인신고특례법에서는 생존하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단독으로 신고할수 있고, 예외적으로 사망자와의 혼인신고가 허용된다. -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되며, 부당한 수리거부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법령에 위반된 혼인신고라도 일단 수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무효, 취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 조정, 심판에 의한 혼인신고 -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