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관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법] 합의관할 가. 합의관할의 의의(29조)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지는 임의관할. 당사자의 편의에 이바지할 수 있어 전속관할이 아닌 임의관할의 경우에 이를 인정 그러나 보험약관 등 대기업이 작성한 보통계약약관 속에 관할합의조항이 포함되어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일반고객은 계약약관을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관할이 고객 모르게 이루어져 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약관상의 관할의 합의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때에는 무효가 되게 하였다 나. 합의관할의 성질 1. 법정관할과 다른 관할을 정하는 쌍방간의 소송법상의 계약. 2. 사법상 계약과 별개로 취급된다.-> 동시에 체결되었다하더라도 사법상의 계약은 관할의 합의에 영향X 3. 의사표시의 하자-> 민법상규정 유추적용(民107~1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