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가증권법] 지급보증 vs 인수 1. 소지인의 권리 - 지급보증 : 지급인이 지급보증을 거절한 경우에도 발행인에 대하여 소구권 행사 불가(수표 39조) - 인수 : 지급인이 인수거절을 한 경우 발행인에 대해 만기전의 소구가 가능(어음 43조 1호) 2. 방식 - 지급보증 : 약식지급보증이나 일부지급보증이 인정되지 않으며, 유예기간이 없음 - 인수 : 약식인수나 일부인수가 인정, 인수제시에 따른 유예기간 존재(어음 24조 1항) 3. 효력 - 지급보증 : 최종의 소구의무자와 같은 지위거나 지급제시기간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인수인과 같은 지위 - 인수 : 인수인은 주채무를 부담 4. 시효기간 - 지급보증 : 지급제시 경과후 1년(수표 58조) - 인수 : 만기후 3년(어음 70조 1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