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주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법] 전환주식(convertible stock) 가.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전환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상 346조) 나. 효용 전환권을 인정하여 투자유인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주주의 모집을 용이하게 하고,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즉, 현재 보통주에 대하여 배당률이 저조하고 주식시세도 낮다면 주주는 전환권이 있는 우선주를 인수하여 우선배당을 받다가, 그 후 배당률도 높아지고 주식시세도 상승하면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다 많은 수량의 보통주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배당금과 주식의 환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다. 발행 (1) 전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