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법] 실시권 1. 실시권의 의의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원래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특허권자가 자금이 부족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할 의사가 없는 경우 국가적・개인적으로 손해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편익은 물론 산업발전도 아울러 도모하고자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 실시권을 마련하였다. 실시권은 특허권이 존재해야만 성립되고 특허권이 소멸하면 실시권도 소멸하므로 특허권에 부수되는 권리이다. 2. 실시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