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법]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 이상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칭상 임의적·호의적인 증여의 형식을 띄어도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에 해당한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산재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거나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고객이 종업원에게 주는 사례비(팁)도 이 점에서 임금이 아니지만, 종업원이 사례비 만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택시기사의 예도 같다. 나. 근로의 대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야 임금이 된다. 임의적·호혜적 성격을 띄거나 재해보상, 해고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