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법] 인과관계의 존재 1. 의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와 불법행위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의 기준에 따라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상 일률적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민법 393조를 유추적용하여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 있는 손해의 배상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 2.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하는 기준 가. 학설 (1) 상당인과관계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가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 393조 1항은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을, 2항은 그 기초가 될 특별사정의 범위 (2) 보호범위설 상당인과관계의 개념은 불필요, 바로 393조의 해석론으로 들어가 판단하면 된다는 설 (3) 위험성관련설 상당인과관계라는 개념이 불필요. 통상손해에 관하여는 당연히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