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법] 소송참가(보조참가&당사자참가) Ⅰ. 보조참가 1.보조참가의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그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당사자의 한쪽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함을 말한다. 참가하는 제3자를 보조참가인, 보조받는 원고 또는 피고를 피참가인 또는 주된 당사자라고 한다. 2.보조참가의 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것 보조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에 참가해야 하므로 참가인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이어야 한다. 또한 소송계속 중이면 제1심이거나 항소심이거나 또는 상고심이거나 묻지 않는다. 여기의 소송계속이라 함은 주로 판결절차를 말한다. 그러므로 파산절차나 강제집행절차에는 참가할 수 없으나 가처분 절차, 지급명령의 경우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판결절차로 이행되므로 보조참가가 허용된다. 그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