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이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법] 소송의 이송 가. 의의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 원고의 착오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각하한다면 원고는 또다시 관할권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 해야한다. 이처럼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시간, 비용 등 소송경제상의 불이익을 막고,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이나 기간준수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위반의 경우에도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각하하지 않고 직권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제도이다.(34조 1항) 나. 종류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a. 토지관할의 위반 b. 사물관할의 위반 :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심판할 수 있음(34조 3항)-> 이송하지 않을 수도 있다. c.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