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가증권법] 어음의 선의취득 1. 어음 선의취득의 의의 -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자는 배서인이 무권리자 또는 기타 사유로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도 어음상의 권리를 원시취득한다.(어음법 16조 2항) - 원활한 상거래를 위하여 민법상 선의취득의 요건보다 완화(민 249), 악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선의취득하므로 경과실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며 도품이나 유실물에 관한 규정(민250, 251)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어음의 선의취득의 요건 가. 어음법상의 양도방법에 의한 권리이전일 것 - 포괄승계(상속, 합병, 유증)나 지명채권양도방식, 전부명령방식 등 특정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후배서, 추심위임배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배서, 교부 등에 의하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