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개념의 확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법] 사용자개념의 확장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취업형태가 매우 다양해졌다. 따라서 노동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가. 단체교섭의 경우 사용자개념의 확장 (1)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로 교섭의무가 있다. (2)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근접한 지위에 있는 자 즉, 가까운 과거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근로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단체교섭상 사용자로 인정된다. (3)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지위에 있는 자가 현실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단체교섭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나. 모자기업의 경우 ‘모자기업관계’란 모회사가 주식의 소유·임원의 파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