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캐나다, 영국 등) -3 가.. 캐나다 a. 도입상황 현재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입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단,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 허용된다. 따라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언론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방송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b.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 캐나다는 우리나라, 미국과 달리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없다. 단지 법에 규정되지 않아 ‘언론의 자유’에 맡겨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영국 a. 관계법령 SOA(성범죄자법)에서 신상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주소를 옮길때마다 경찰에 신고해야하며, 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지역사회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b. 사라법 2000년 사라 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