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법]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1. 의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2차적으로 소유주가 책임을 진다.(758조) 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단계적 구조. 점유자의 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된 중간 책임이고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 2. 근거 위험책임의 원칙. 즉,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 등을 관리, 소유하는 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만일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 3. 공작물책임의 요건 (1) 손해가 공작물로부터 발생되어야 한다.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 토지의 정착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