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가증권법] 어음의 변조 1. 변조의 의의 - 어음의 변조란 권한없는 자가 원칙적으로 완성된 어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예외적으로 미완성인 백지어음의 유효한 기재사항을 권한없이 변경하는 것도 변조로 본다. - 기명날인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변조가 아니다. 일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변조로 본다. - 변조의 방법은 불문한다. - 이는 물적항변으로서 절대적 항변사유이다. 즉, 누구에 대하여도 항변이 가능하다. 2. 변조의 효과(어음 69) 가. 변조로 인하여 어음요건이 흠결된 경우 - 변조전 기명날인 혹은 서명한자는 어음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지만 변조후에 기명날인 혹은 서명한 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변조전 기명날인자의 책임 - 원칙적으로 어음법 69, 수표법 50에 따라 변조전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