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점유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법] 동물점유자의 책임 1. 의의와 성질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점유자나 보관자가 책임. 동물점유자의 책임은 입증책임을 전환한 중간책임. 책임의 근거는 위험책임설에 기인. 2. 요건 (1) 동물 : 동물이 손해. 동물의 종류에는 제한X. (2) 타인에게 준 손해 : 인적손해와 물적손해를 포함. 만약 가해자가 동물을 화나게 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적용(750) (3) 면책사유가 없을 것 :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X. 또한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책임X. 입증책임은 동물점유자가 부담 3. 책임부담자 손해배상의 책임자는 동물의 점유자와 보관자. 점유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