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법] 고의와 과실 1. 자기책임의 원칙 민법 750조는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 즉, 행위자는 자기의 과실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고의와 과실의 의의 (1) 고의 :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감히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상태. 일정한 결과를 발생케 하려는 의사가 없더라도 일정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하여 행사를 하는 때에 고의를 인정(인용주의). 고의로 결과를 발생시킴에 있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2) 인식있는 과실 : 일정한 결과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 (3) 과실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