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자의 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법]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 의의(755조) 책임무능력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친권자,후견인 등) 또는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는 그 감독을 태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중간책임 감독자에게 가담행위 자체에 관해 고의,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던 것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 무과실책임은 아니고 중간책임이다. but 판례는 감독을 해태하지 않았던 것을 거의 인정X-> 사실상 무과실책임 3. 책임의 근거 755조는 게르만법의 원칙이 근대의 개인주의적 책임론에 의하여 수정되어 입법화된 제도. 가족공동체가 생활공동체로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한 단위로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