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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Undercover Operation

보통 위장수사, 잠입수사라 한다.
수사기관에서 주요 범죄조직의 중심부에 베테랑 수사관을 잠입시켜 범죄의 핵심을 캐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가에서 잠입수사관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해당 수사관은 Undecover Operation 중 다른 인물로 살아간다. 그의 존재는 수사기관의 다른 사람도 알 수 없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각국에서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Undercover Operation 중 수사관이 피치못하게 저지른 범죄는 심각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을 조각한다.
영화 Departed나 무간도에서도 묘사되고 있다.

이는 조직폭력, 마약, 도박, 매춘, 화이트칼라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1년 Attorney General Guidelines on FBI Undercover Operations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는 엄청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Undercover Operation이 불법이다.
범죄가 조직화, 거대화 됨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현행 형사법학체계에서 Undercover Opreation이 도입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7.7 DDOS에 필적할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이상 이러한 견해는 쉽게 바뀔수 있을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Black hat Hacker들 사이에 Undercover Operation을 시행하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