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당사자(원고 혹은 피고)의 주장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증과 반증...
본증의 경우에는 법관에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의 신뢰성을 충족시켜야하며 대개는 임증책임을 진 자의 주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증의 경우는 법관에게 의심을 품게할 정도면 충분하다. 보통 반증은 주로 상대방의 주장(본증)을 기각시키는데 이용된다.
Digital Forensics 에서도 이 두가지를 고려하여 본증에 사용할 디지털증거와 반증에 사용할 디지털증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Digital Forensics에서의 신빙성, 신뢰성 확보는 본증의 정도에 맞춰있다.
법관에게 확신을 심어줄 정도는 아니더라도 의심을 심어줄만한 정도의 디지털증거는 폐기해서는 안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 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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