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 The Beginning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총칙]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1. 권리능력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3) 즉, 생존한 사람은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지만 제한이 따른다. (토지 구매의 제한, 선박 및 항공기 소유 금지 등) 태아의 경우 전부노출설에 따른다.(형법은 진통설)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 규정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은 정지조건설(판례)와 해제조건설(다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권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2.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변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민법상 획일적인 기준이 없으며 보통 12세~14세를 전후하여 사안을 고려하여 의사능력을 인정한다.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더보기 [민법총칙]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 의사표시가 1개 →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ex) 취소, 해제, 해지, 추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ex)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의사표시가 2개 → 계약 의사표시가 2개 초과 → 합동행위 더보기 [민법총칙] 무효의 효과 무효 [無效, invalidity] 란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로 된 계약을 이행하기 전엔 해당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다만 만약 이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741) 이 때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한다.(§747) 이 때 부당이득을 얻은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며 악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자에 이자 혹은 손해배상액을 붙여 반환한다(§748) 단, 불법원인급여인 경우에는 이익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746) 따라서 무효로 된 계약일지라도 불법원인급여인 경우이고, 이미 이행한 경우라면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없다. 또한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더보기 Windbg로 커널디버깅하는 방법 세번째 더보기 FAT32 Filesystem에서의 MAC-time 두번째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2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