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민법

[민법총칙]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1. 권리능력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3)
즉, 생존한 사람은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지만 제한이 따른다.
(토지 구매의 제한, 선박 및 항공기 소유 금지 등)
태아의 경우 전부노출설에 따른다.(형법은 진통설)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 규정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은 정지조건설(판례)와 해제조건설(다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권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2. 의사능력
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변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민법상 획일적인 기준이 없으며 보통 12세~14세를 전후하여 사안을 고려하여 의사능력을 인정한다.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cf)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 :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의미하며 책임능력의 유무는 연령, 행위의 태양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해석상 책임능력은 의사능력 없이는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행위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 단순히 능력이라 하면 행위능력을 의미한다.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권리무능력자 → 무효
의사무능력자 → 무효
행위무능력자 → 취소가능

'Law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법] 혼인의 성립  (0) 2009.10.14
[가족법] 약혼  (0) 2009.10.14
[민법총칙]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0) 2009.09.28
[민법총칙] 무효의 효과  (0) 2009.09.28
[불법행위법] 실화자의 책임  (0) 200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