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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불법행위법] 정당방위 1. 의의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요건 1) 타인의 불법행위가 존재할 것 : 객관적으로 위법한 것. 책임능력, 고의, 과실등은 불문. 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는 행위일 것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방위는 침해가 끝난 후에는 있을 수 없고 침해가 눈앞에 닥치고 있을 때, 현재 침해가 행해지고 있는 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때에만 있을 수 있다. 3) 부득이한 행위일 것 불가피성 :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하는 이외에는 다른 적절한 방어방법이 없을 것 이익균형 : 방위하려는 이익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 사.. 더보기
[불법행위법] 위법성 1. 의의 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통설인 실질적 위법성설은 위법성이 실정법규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2. 위법성 유무의 구체적 판단 (1) 물권의 침해 원칙적으로 물권의 침해는 침해의 태양을 불문하고 위법성이 있다. (2) 채권의 침해 가. 채무자에 의한 침해 :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원칙상 채무불이행의 문제. 사례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책임과 경합의 문제가 생긴다. 나. 제3자에 의한 침해 : 채권은 상대권이지만 침해도 경우에 따라 위법성을 띈다 다. 인격권의 침해 : 신체, 자유, 명예(751조), 정신적 고통, 초상, 정조, 생명침해에 관하여 위법 3. 위법성의 조각 책임능력 있는 자가 고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