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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 동물점유자의 책임 1. 의의와 성질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점유자나 보관자가 책임. 동물점유자의 책임은 입증책임을 전환한 중간책임. 책임의 근거는 위험책임설에 기인. 2. 요건 (1) 동물 : 동물이 손해. 동물의 종류에는 제한X. (2) 타인에게 준 손해 : 인적손해와 물적손해를 포함. 만약 가해자가 동물을 화나게 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적용(750) (3) 면책사유가 없을 것 :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X. 또한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책임X. 입증책임은 동물점유자가 부담 3. 책임부담자 손해배상의 책임자는 동물의 점유자와 보관자. 점유자.. 더보기
[불법행위법]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1. 의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2차적으로 소유주가 책임을 진다.(758조) 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단계적 구조. 점유자의 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된 중간 책임이고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 2. 근거 위험책임의 원칙. 즉,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 등을 관리, 소유하는 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만일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 3. 공작물책임의 요건 (1) 손해가 공작물로부터 발생되어야 한다.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 토지의 정착물,.. 더보기
[불법행위법] 도급인의 책임 1. 도급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도급(664) : 특정인에게 일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 수급인을 지휘,감독하지 않고 일의 완성물을 인수하는데 그치므로 도급인은 원칙상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757조)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배상책임을 진다. 2.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의 인정 도급인과 수급인은 사용관계가 아니므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가 존재하거나 지휘,감독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며,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을 해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 단, 건축도급인이 공정을 감독하는 감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사용자 책.. 더보기
[불법행위법] 사용자책임 1. 의의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또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중간책임의 성격을 띄나 사실상의 무과실책임 ex) 택시기사의 운행중 과실로 사람을 침-> 택시회사가 책임 2. 근거 (1) 대위책임설(판례) :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보호 ->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일반적으로 피용자보다 배상능력이 있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담 (2) 보상책임설(다수설) : 이익이 있는 곳에 손해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는 견해 (3) 자기책임설 : 불법행위책임은 관리감독의무위반이라는 자신의.. 더보기
[불법행위법]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 의의(755조) 책임무능력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친권자,후견인 등) 또는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는 그 감독을 태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중간책임 감독자에게 가담행위 자체에 관해 고의,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던 것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 무과실책임은 아니고 중간책임이다. but 판례는 감독을 해태하지 않았던 것을 거의 인정X-> 사실상 무과실책임 3. 책임의 근거 755조는 게르만법의 원칙이 근대의 개인주의적 책임론에 의하여 수정되어 입법화된 제도. 가족공동체가 생활공동체로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한 단위로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