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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불법행위법] 손해의 발생 1. 손해의 현실성 불법행위는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 제1목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법행위성립X 손해가 생겼다는 증명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란 배상에 의해 전보되는 법적 불이익이며 재산적손해, 정신적 손해가 포함 2. 손해의 종류 가. 재산적손해, 비재산적손해 재산적 손해(재산적 법익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외에 신체, 생명, 자유 등의 법익을 해치는 경우에 생기는 비재산적 손해가 포함된다. 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 목적물의 멸실이나 치료비의 부담과 같이 기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손해 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이익의 증가를 방해하는 손해 다. 통상손해, 특별손해 통상손해(393 1항) :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통 발생.. 더보기
[불법행위법] 정당행위 (1)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ex) 현행범체포(형소212), 친권자의 징계권행사(915), 사무관리에 의한 타인의 권리영역에의 간섭(734) (2) 법령에 규정이 없어도 사회생활상 정당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 ex)의사의 진료, 권투 등 운동경기에 의한 가해행위 (3) 위법성조각의 한도는 공서양속이 기준 더보기
[불법행위법] 피해자의 승낙 1. 의의 피해자가 가해행위 이전에 자유로운 판단에 기한 승낙이 있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요건 가. 피해자가 손해의 의미․내용을 이해할만한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나. 승낙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닐 것. ex) 승낙살인, 자살방조, 결투의 합의 등 다. 사전에 승낙이 있을 것 : 사후의 승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본다(통설), 사안에 따라 묵시적 승낙도 가능, 3. 효과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을 조각 4. 위법성의 입증책임 위법성은 법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될 문제이므로 원고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보기
[불법행위법] 자력구제 1. 의의 권리자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 우리 민법은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일반규정이 없으나, 다만 점유의 침탈에 관해서만 규정(209조). 점유침탈이외의 경우에 정당한 자력구제행위를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로 보아 일반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할 것이 타당. 2. 요건 가. 집행절차에 의해 집행가능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것. 나.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것 다. 자력구제수단이 상당할 것 3. 효과 위법성이 조각되어 방해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위법성의 입증책임 위법성은 법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될 문제이므로 원고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보기
[불법행위법] 긴급피난 1. 의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음 2. 긴급피난의 요건 가.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일 것 : 위난의 원인은 사람의 행위, 자연적 사실을 포함 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난일 것 다. 부득이 할 것 : 불가피성 + 이익균형 3. 긴급피난의 효과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면 정당방위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되고 피해자는 그가 받은 손해에 관하여 위난이 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위법성의 입증책임 위법성은 법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될 문제이므로 원고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