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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회사법] 전환주식(convertible stock) 가.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전환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상 346조) 나. 효용 전환권을 인정하여 투자유인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주주의 모집을 용이하게 하고,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즉, 현재 보통주에 대하여 배당률이 저조하고 주식시세도 낮다면 주주는 전환권이 있는 우선주를 인수하여 우선배당을 받다가, 그 후 배당률도 높아지고 주식시세도 상승하면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다 많은 수량의 보통주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배당금과 주식의 환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다. 발행 (1) 전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을 .. 더보기
[회사법] 상환주식(redeemable stock or callable stock) 가.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발행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것을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상환주식이라 한다.(상법 345조 1항) 즉, 상법상 우선주에 대한 특수한 주식으로 일정기간후에 반납하여 소각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주식이다. 나. 효용 상환주식은 회사의 입장으로는 일시적인 자기자본의 조달방법으로서 장래 경리상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이며, 투자자에게는 일정한 기간은 우선적 배당을 받고 그후에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약정한 금액 또는 그 이상의 상환을 받게 되므로 완전한 투자의 대상이 된다. 즉, 상환주식은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조달의 필요와 일정기간 후에는 배당압박을 피하고 타인자본에 의하.. 더보기
[불법행위법] 실화자의 책임 1. 실화책임법의 의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일반불법행위는 가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하지만 실화의 경우는 경과실이 있는 자는 면책, 중과실이 있는 자만 책임 단, 방화는 실화와 다르므로 고의에 의한 방화자는 750조에 기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성립요건으로의 중과실 (1) 중과실의 의의 판례에 의하면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2) 구체적 사례 전기난로에 전기가 통할 때 그 근처의 드럼통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경우 화기가 가까운 곳에.. 더보기
[불법행위법] 동물점유자의 책임 1. 의의와 성질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점유자나 보관자가 책임. 동물점유자의 책임은 입증책임을 전환한 중간책임. 책임의 근거는 위험책임설에 기인. 2. 요건 (1) 동물 : 동물이 손해. 동물의 종류에는 제한X. (2) 타인에게 준 손해 : 인적손해와 물적손해를 포함. 만약 가해자가 동물을 화나게 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적용(750) (3) 면책사유가 없을 것 :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X. 또한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책임X. 입증책임은 동물점유자가 부담 3. 책임부담자 손해배상의 책임자는 동물의 점유자와 보관자. 점유자.. 더보기
[불법행위법]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1. 의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2차적으로 소유주가 책임을 진다.(758조) 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단계적 구조. 점유자의 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된 중간 책임이고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 2. 근거 위험책임의 원칙. 즉,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 등을 관리, 소유하는 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만일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 3. 공작물책임의 요건 (1) 손해가 공작물로부터 발생되어야 한다.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 토지의 정착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