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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불법행위법] 도급인의 책임 1. 도급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도급(664) : 특정인에게 일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 수급인을 지휘,감독하지 않고 일의 완성물을 인수하는데 그치므로 도급인은 원칙상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757조)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배상책임을 진다. 2.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의 인정 도급인과 수급인은 사용관계가 아니므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가 존재하거나 지휘,감독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며,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을 해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 단, 건축도급인이 공정을 감독하는 감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사용자 책.. 더보기
[불법행위법] 사용자책임 1. 의의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또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중간책임의 성격을 띄나 사실상의 무과실책임 ex) 택시기사의 운행중 과실로 사람을 침-> 택시회사가 책임 2. 근거 (1) 대위책임설(판례) :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보호 ->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일반적으로 피용자보다 배상능력이 있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담 (2) 보상책임설(다수설) : 이익이 있는 곳에 손해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는 견해 (3) 자기책임설 : 불법행위책임은 관리감독의무위반이라는 자신의.. 더보기
[불법행위법]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 의의(755조) 책임무능력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친권자,후견인 등) 또는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는 그 감독을 태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중간책임 감독자에게 가담행위 자체에 관해 고의,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던 것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 무과실책임은 아니고 중간책임이다. but 판례는 감독을 해태하지 않았던 것을 거의 인정X-> 사실상 무과실책임 3. 책임의 근거 755조는 게르만법의 원칙이 근대의 개인주의적 책임론에 의하여 수정되어 입법화된 제도. 가족공동체가 생활공동체로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한 단위로서.. 더보기
[불법행위법]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특수불법의 개념 일반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의 유책성을 요건으로 하고 피해자가 그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다른 특수한 요건에 의해 성립한 불법행위를 특수한 불법행위라 한다. 2. 민법에 의한 경우 민법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755조), 사용자 책임(756조), 토지의 공작물의 책임(758조) 및 동물의 점유자,보관자의 책임(759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의 가해행위 또는 물건에 의한 가해에 대한 책임이고,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일종의 무과실책임 등의 특별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자기책임,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불법행위와 다르다. 공동불법행위(760조)는 공동행위자 각자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또 각자의 개별적 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 더보기
[불법행위법] 인과관계의 존재 1. 의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와 불법행위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의 기준에 따라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상 일률적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민법 393조를 유추적용하여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 있는 손해의 배상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 2.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하는 기준 가. 학설 (1) 상당인과관계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가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 393조 1항은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을, 2항은 그 기초가 될 특별사정의 범위 (2) 보호범위설 상당인과관계의 개념은 불필요, 바로 393조의 해석론으로 들어가 판단하면 된다는 설 (3) 위험성관련설 상당인과관계라는 개념이 불필요. 통상손해에 관하여는 당연히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