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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보고문서 vs 처분문서 1. 보고문서 -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기재한 문서 ex) 공문서 - 상업장부, 호적부본 등 사문서 - 영수증, 진단서, 편지 등 형식적 증거력(진정 성립) O → 실질적 증거력 ? (법관의 자유심증에 달려있다.) 2. 처분문서 -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행위(처분)가 당해 문서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문서 ex) 공문서 - 재판서, 처분서 등 사문서 - 유가증권(어음, 수표), 유언서,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 형식적 증거력(진정 성립) O → 실질적 증거력 O (사실상 추정) 더보기
사실상추정 vs 법률상추정 더보기
취효적 소송행위 vs 여효적 소송행위 더보기
[회사법] 주주명부의 명의 개서 문제 :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1. 주주명부의 의의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해 작성하는 장부(상352조)를 말한다. 이는 주주를 기초로 회사에 대항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주식의 양수인은 명의를 개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식의 자유양도성 때문에 다수의 주주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주주가 누구인가를 가시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주주명부의 절차 가. 명의개서의 청구 나. 회사의 명의개서 의무 다. 명의 개서 청구에 대해 회사는 지체없이 주주명부에 새 주주의 성명,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라. 대리인의 명의개서(상 337조 2항) 3. 명의개서의 효력 가. 대항적 효력 : 기명주.. 더보기
[회사법]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가. 의의 흔히 스톡옵션이라고 부른다. 이는 주식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 즉, 공시가보다 유리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40조의 2) 증권거래법 등에서 인정하기 시작했다. 나. 성질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데, 이 권리는 형성권이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 권리의 내용에는 신주인수권, 주식매수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 장점 (1) 장기인센티브 보수로서의 장점 주가가 행사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만 행사당시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만큼 이득을 보기 때문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