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기타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검토 및 제언) -4 1.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검토 (1) 성범죄자 열람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 기존의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로 열람 저조하였다. 그 이유로는 열람권자가 자녀를 둔 부모와 교육기관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아이를 위해 성범죄자의 사진을 찍어갈 경우 법에 저촉되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성범죄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가 곤란했다. 이는 인터넷으로 신상정보를 공개가능케 하고, 열람권자를 일반인으로 확대한 계류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보완가능하다. (2) 미국의 실패사례 To catch a Predator 출연 성범죄자가 자살하는 사건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론에 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인권단체에서 성범죄자의 인권을 주장하게 된다. 또한 등록대상자 중 상당수의 대상자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 더보기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캐나다, 영국 등) -3 가.. 캐나다 a. 도입상황 현재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입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단,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 허용된다. 따라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언론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방송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b.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 캐나다는 우리나라, 미국과 달리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없다. 단지 법에 규정되지 않아 ‘언론의 자유’에 맡겨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영국 a. 관계법령 SOA(성범죄자법)에서 신상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주소를 옮길때마다 경찰에 신고해야하며, 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지역사회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b. 사라법 2000년 사라 어.. 더보기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미국의 사례) -2 a. 연방정부의 신상정보공개 1) 메건법 연방법에는 메간법이 제정되어 있다. 1994년 뉴저지 주의 매건 캉가라는 소녀가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성범죄전과자였고, 주변에 두명의 유사한 성범죄 전과자가 있었다. 메건의 부모는 만약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메건의 죽음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법을 촉구하였다. 이후 미국사회 각계각층의 호응을 얻어 뉴저지 주법으로 매건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후 연방법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되었다. 각 주마다 이에 대한 운영방식은 상이하나 기본방침은 동일하다. b. 매건법의 주요내용 1. 소극적 공개 : 성범죄자가 자신의 이름, 주소, 차량번호 등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더보기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우리나라의 실태) -1 1.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1990년대말 일본에서 들어온 원조교제라는 저급문화가 유입되고 어린이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도입되었고 여기에 바로 신상정보공개제도가 규정되어있다. 이 제도의 실효성 및 타당성에 관하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2. 찬반논란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도입초기부터 제도가 진행되어온 약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찬반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 찬성측 근거 a. 청소년의 성보호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의 보호법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사리분별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 더보기
[특허법] 실시권 1. 실시권의 의의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원래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특허권자가 자금이 부족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할 의사가 없는 경우 국가적・개인적으로 손해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편익은 물론 산업발전도 아울러 도모하고자 특허권자 이외의 자에게도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 실시권을 마련하였다. 실시권은 특허권이 존재해야만 성립되고 특허권이 소멸하면 실시권도 소멸하므로 특허권에 부수되는 권리이다. 2. 실시권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