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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기타 법률

[노동법] 사용자의 개념 가. 사용자의 개념 사용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의 정의규정이 통일되어있다.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중에서 사업주를 협의의 사용자라 말한다. 나. 협의의 사용자 사업주와 같은 개념이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회사 등 법인사업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가 사업주다. 나. 광의의 사용자 사업주 이외에 ‘경영담당자’ 또는 ‘그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를 말한다. ‘경영담당자’란 이사, 대표이사, 지배인 등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 더보기
[노동법] 유리의 원칙 원래 상위규범에 저촉되는 하위규범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노동법에서는 특유의 원칙은 유리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하위규범이 우선 적용된다. (1)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15조) (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97조) (3)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취업규칙(3조) (4)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취업규칙 :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이 강행적 효력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독일의 경우 유리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이견이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론상 논쟁이 있다. 단체협약의 기준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무효가 된다. 생각건대 유리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 노동조합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 더보기
[노동법] 노동법의 법원 가. 법원의 의의와 종류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법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관이 법적 근거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규범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일반 법률뿐만 아니라 노동관계에 관한 모든 규율근거가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고 본다. 나. 법원의 종류 (1) 노동관계법령은 국가가 제정한 노동법을 말한다. (2)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 (3) 단체협약·취업규칙·조합규약·근로계약 (4) 노동관행을 법원으로 인정할 지의 논란이 있다.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으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정한 처리가 이의없이 계속 된 경우에는 민법 106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는다. 다. 법원인지 논란이 되는 경우 (1)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2) 노동부 등의 예규·질의회시 등 행정해석도 법원이 아니다. 라... 더보기
[노동법] 시민법과 노동법 가. 시민법과 노동문제 근대초기에 시민계급에 의하여 자본주의가 성립하고 시민법이 확립되었다. 시민법은 사법·공법·형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 소유권의 보장,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등으로 구성되는 계약자유의 원칙, 자기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과실책임주의를 그 기본원리로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관계가 독립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구성되었다. 즉, 노동관계에서도 이러한 시민법의 기본원리가 적용되는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 저임금·장시간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도 계약의 자유원칙에 따라 법률상 인정되었고, 그 결과 연소자 여성이 혹사되고 건강이 파.. 더보기
[국제법] SOFA와 민사청구권 민사청구권은 크게 세부류로 나누어 규율되고 있다. a. 공무집행중 군대재산, 군대구성원 그리고 정부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집행중 군대구성원이나 고용인에 의해 타방 군대재산에 끼친 손해나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던 군대차량․선박․항공기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포기하며, 공무집행 중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관해서도 상호간 청구권을 포기한다. 만약 공무집행 중의 군대구성원이나 고용인에 의하거나 공용을 위해 사용되고 있던 군대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하여 타방 군대재산 이외의 정부재산에 끼친 손해가 1,400$이상인 경우에 양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선출한 대한민국국민인 중재인을 통해 해결한다. b. 공무집행중 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불법행위로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