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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기타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캐나다, 영국 등) -3

가.. 캐나다

a. 도입상황
현재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입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단,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 허용된다. 따라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언론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방송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b.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
캐나다는 우리나라, 미국과 달리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없다. 단지 법에 규정되지 않아 ‘언론의 자유’에 맡겨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영국

a. 관계법령
SOA(성범죄자법)에서 신상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주소를 옮길때마다 경찰에 신고해야하며, 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지역사회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b. 사라법
2000년 사라 어린이가 출소 3주된 성범죄 전과자에게 납치되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매건법을 제정했듯이‘사라법’을 제정하여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신상정볼르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따라서 영국에는 사라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c. 사라법의 내용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석방된 후 72시간 내에 해당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신고해야하고, 7일이상 다른 주소지에 머물거나 해외에 3일이상 머물 경우 신고, 해외에서 다른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 영국의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특징
우선, 일반 대중에게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단,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요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범죄분석을 위한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정보제공할 수 있다.

 

다. 프랑스

a. 관계법령
프랑스에서는 경찰법(1997)에 신상정보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관 등에 아동성범죄기록 공개가 가능하나 대중에게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마. 호주

퀸스랜드 주의 법에서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는 경우에 경찰권의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가능’하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다른 주에서는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