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기타 법률

[노동법] 사용자의 개념

가. 사용자의 개념

사용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의 정의규정이 통일되어있다.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중에서 사업주를 협의의 사용자라 말한다.

나. 협의의 사용자

사업주와 같은 개념이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회사 등 법인사업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가 사업주다.

나. 광의의 사용자

사업주 이외에 ‘경영담당자’ 또는 ‘그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를 말한다.

‘경영담당자’란 이사, 대표이사, 지배인 등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그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란 공장장, 인사·노무부서의 과장 등 인사·임금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제공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Law > 기타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법] 근로자의 개념  (0) 2009.06.28
[노동법] 사용자개념의 확장  (0) 2009.06.28
[노동법] 유리의 원칙  (0) 2009.06.28
[노동법] 노동법의 법원  (0) 2009.06.28
[노동법] 시민법과 노동법  (0) 200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