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ke The Beginning

[국제법] 국가연합 vs 연방국가 Ⅰ. 국가연합의 개념 국가연합이란 복수의 국가가 조약에 의하여 결합하고, 일정범위의 국가기능(외교능력 등)을 공통기관을 통하여 행사하는 국가결합을 말한다. 국가연합 그 자체로는 국제법상 국가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며, 각 구성국은 국제법상 평등한 국가로 취급된다. Ⅱ. 연방국가의 개념 연합국가라고도 하며,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국가로 간주되지만 대내적으로는 여러 국가로 구성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2조에 의해 국제법상 단일국으로 인정된다. 연방정부와 그 구성국가들 간의 권한이 연방헌법의 규율사항으로 배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내적 사항에 대한 권한은 연방정부와 구성국간에 적절히 배분하되, 대외적 사항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Ⅲ. 국가연합과.. 더보기
[국제법] 국가의 승인 Ⅰ. 의의 국가의 승인은 그 국가가 타국가를 국제법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러면 신국가가 국제사회의 기존국가에 의하여 승인을 받기 전에는 대체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이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하나는 국가는 일정한 영역, 일정한 인민, 일정한 정치조직만 구비하면 당연히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타국의 승인은 다만 이러한 사실을 선언 또는 확인하는데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설이다. ② 다른 하나는 국가는 승인을 통해서만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어 비로소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이다. ①설을 선언적 효력설, ②설을 창설적 효력설이라고 한다. 이중 선언적 효력설은 다분히 자연법적 색체가 나는 것으로 현실에는 맞지 않는 감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 더보기
음 명찰치곤 맘에 든다 ㅋㅋ 나를 표현해주는 수많은 말 중 하나 더보기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검토 및 제언) -4 1.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검토 (1) 성범죄자 열람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 기존의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로 열람 저조하였다. 그 이유로는 열람권자가 자녀를 둔 부모와 교육기관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아이를 위해 성범죄자의 사진을 찍어갈 경우 법에 저촉되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성범죄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가 곤란했다. 이는 인터넷으로 신상정보를 공개가능케 하고, 열람권자를 일반인으로 확대한 계류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보완가능하다. (2) 미국의 실패사례 To catch a Predator 출연 성범죄자가 자살하는 사건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론에 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인권단체에서 성범죄자의 인권을 주장하게 된다. 또한 등록대상자 중 상당수의 대상자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 더보기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캐나다, 영국 등) -3 가.. 캐나다 a. 도입상황 현재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입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단,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 허용된다. 따라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언론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방송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b.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 캐나다는 우리나라, 미국과 달리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없다. 단지 법에 규정되지 않아 ‘언론의 자유’에 맡겨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영국 a. 관계법령 SOA(성범죄자법)에서 신상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주소를 옮길때마다 경찰에 신고해야하며, 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지역사회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b. 사라법 2000년 사라 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