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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불법행위법] 공동불법행위책임 1.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수인이 지는 책임.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760조 1항) : 공동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 -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760조 2항) :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공동불법행위의 교사·방조(760조 3항) 2. 공동불법행위의 요건 가.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1) 각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 a. 행위의 독립성b. 고의·과실c. 인과관계 (2) 행위의 관련공동성 행위의 관련공동성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학설의 대립이 있다. a. 객관적 공동설 : 판례, 통설의 입장,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고 있으.. 더보기
[불법행위법] 손익상계 Ⅰ. 서론 1. 사례의 제시 : 乙은 甲에게 200만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그러던 중 甲이 乙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 치료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었을 때 서로간의 채무의 상계가 가능할까? 2. 쟁점 : 순수 채권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으로서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Ⅱ. 본론 1. 손익상계 가. 의의 손익상계란 불법행위에 의해 한편으로는 손해를 입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손해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손익상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연히 예정되는 것이며, 민법 제 750조의 손해는 손익상계를 한 후의 진정한 손해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범위 공제되는 이득은 배상원인과 상당.. 더보기
[불법행위법] 의료과오책임 Ⅰ. 서론 1. 사안의 제시 의사 甲은 乙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주면서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후에 실어증, 하반신마비등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의사 甲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 2. 쟁점 의료분쟁의 경우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판단 기준과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는데 위의 사안의 경우 의료과오책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것인가가 쟁점 Ⅱ. 본론 1. 의료과오책임의 의의 의료과오책임이란 의료행위 중에 의사 기타 의료인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한다. 의료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의료행위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료 분쟁에 있어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 더보기
[불법행위법]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Ⅰ. 서론 1. 사례요약 : 甲이 가게주인 乙에게 자신의 자동차 A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중 乙은 종업원 丙에게 자동차열쇠를 주면서 甲에게 전해달라 한다. 하지만 종업원 丙은 사적인 목적으로 자동차 A를 운행하다가 丁에게 부상을 입힌다. 이때 乙에게 책임의 여부 2. 문제제기 자동차의 운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책임의 귀속이 달라진다. Ⅱ. 본론 1. 자동차운행자 책임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대인적, 대물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 때에 대인적 피해의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문제되고, 대물적 피해는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적용된다. 2. 책임의 성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1호는 면책요건을 제시하고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