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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불법행위법]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 의의(755조) 책임무능력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친권자,후견인 등) 또는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는 그 감독을 태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중간책임 감독자에게 가담행위 자체에 관해 고의,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던 것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 무과실책임은 아니고 중간책임이다. but 판례는 감독을 해태하지 않았던 것을 거의 인정X-> 사실상 무과실책임 3. 책임의 근거 755조는 게르만법의 원칙이 근대의 개인주의적 책임론에 의하여 수정되어 입법화된 제도. 가족공동체가 생활공동체로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한 단위로서.. 더보기
[불법행위법]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특수불법의 개념 일반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의 유책성을 요건으로 하고 피해자가 그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다른 특수한 요건에 의해 성립한 불법행위를 특수한 불법행위라 한다. 2. 민법에 의한 경우 민법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755조), 사용자 책임(756조), 토지의 공작물의 책임(758조) 및 동물의 점유자,보관자의 책임(759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의 가해행위 또는 물건에 의한 가해에 대한 책임이고,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일종의 무과실책임 등의 특별규정을 두어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자기책임,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불법행위와 다르다. 공동불법행위(760조)는 공동행위자 각자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또 각자의 개별적 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 더보기
[불법행위법] 인과관계의 존재 1. 의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와 불법행위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의 기준에 따라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상 일률적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 민법 393조를 유추적용하여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 있는 손해의 배상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 2.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하는 기준 가. 학설 (1) 상당인과관계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가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 393조 1항은 상당인과관계의 원칙을, 2항은 그 기초가 될 특별사정의 범위 (2) 보호범위설 상당인과관계의 개념은 불필요, 바로 393조의 해석론으로 들어가 판단하면 된다는 설 (3) 위험성관련설 상당인과관계라는 개념이 불필요. 통상손해에 관하여는 당연히 위.. 더보기
[불법행위법] 손해의 발생 1. 손해의 현실성 불법행위는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 제1목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법행위성립X 손해가 생겼다는 증명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란 배상에 의해 전보되는 법적 불이익이며 재산적손해, 정신적 손해가 포함 2. 손해의 종류 가. 재산적손해, 비재산적손해 재산적 손해(재산적 법익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외에 신체, 생명, 자유 등의 법익을 해치는 경우에 생기는 비재산적 손해가 포함된다. 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 목적물의 멸실이나 치료비의 부담과 같이 기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손해 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 이익의 증가를 방해하는 손해 다. 통상손해, 특별손해 통상손해(393 1항) :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통 발생.. 더보기
[불법행위법] 정당행위 (1)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ex) 현행범체포(형소212), 친권자의 징계권행사(915), 사무관리에 의한 타인의 권리영역에의 간섭(734) (2) 법령에 규정이 없어도 사회생활상 정당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 ex)의사의 진료, 권투 등 운동경기에 의한 가해행위 (3) 위법성조각의 한도는 공서양속이 기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