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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불법행위법] 손익상계

Ⅰ. 서론

1. 사례의 제시 : 乙은 甲에게 200만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그러던 중 甲이 乙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 치료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었을 때 서로간의 채무의 상계가 가능할까?

2. 쟁점 : 순수 채권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으로서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Ⅱ. 본론

1. 손익상계

가. 의의

손익상계란 불법행위에 의해 한편으로는 손해를 입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손해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손익상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연히 예정되는 것이며, 민법 제 750조의 손해는 손익상계를 한 후의 진정한 손해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범위

공제되는 이득은 배상원인과 상당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 공제할 이익의 범위는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496조) 이는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단, 판례에 따르면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사실로부터 생긴 것일 때는 상계를 인정한다.

3. 수동채권의 의미

자신과 동일한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편에 의하여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게 되는 사람의 채권.

Ⅲ. 결론

위 사안의 경우 결국 乙은 甲에게 200만원을 지급할 순수채무가 있고, 甲은 乙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의 채무가 있다. 이때 민법 제 496조에 따라 불법행위자 甲은 고의로 乙을 폭행하였으므로 乙의 채무 200만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채무 200만원을 상계를 요청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乙쪽에서 상계를 요청하는 경우는 상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