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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민법

[불법행위법]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Ⅰ. 서론

1. 사례요약 : 甲이 가게주인 乙에게 자신의 자동차 A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중 乙은 종업원 丙에게 자동차열쇠를 주면서 甲에게 전해달라 한다. 하지만 종업원 丙은 사적인 목적으로 자동차 A를 운행하다가 丁에게 부상을 입힌다. 이때 乙에게 책임의 여부

2. 문제제기

자동차의 운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책임의 귀속이 달라진다.

Ⅱ. 본론

1. 자동차운행자 책임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대인적, 대물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 때에 대인적 피해의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문제되고, 대물적 피해는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적용된다.

2. 책임의 성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1호는 면책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면책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 운행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의 근거로 다음의 학설이 제시되고 있다.

- 위험책임설 : 자동차운행은 필연적으로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 보상책임설 : 운행의 이익에 대한 보상

3. 성립요건

가. 자동차운행자일 것(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즉, 자동차운행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운행지배 :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지배를 의미

- 운행이익 :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이익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

운행이익의 여부는 외형표준에 의한다.

나. 자동차의 운행에 의할 것

자동차의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

당해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학설

- 원동기장치설 :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 한 운행X

- 주행장치설 : 엔진장치 뿐만 아니라 주행장치도 포함

- 고유장치설 : 자동차의 구조상 부착되어 있는 장치 이외에 차체 등을 포함하는 개념(판)

- 차고출입설 : 차고에서 나와서 다시 차고에 주차되기까지의 모든과정이 운행

- 판례 : 당해 장치란 비단 그 원동기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창문과 차체로 차단된 공간으로서의 자동차 내부까지를 포함한 일체 장치라 규정

다. 타인의 생명·신체를 사상하였을 것

운행자·운전자·운전보조자는 타인이 아니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 호의동승자도 타인이다.

라. 면책사유가 없을 것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1호 내지 2호의 면책사유를 증명한 때는 책임이 면책된다. 즉,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승객이외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에 장애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4. 효과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보험책임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호의동승자의 경우도 운행자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신의칙상 일정 요건하에 손해배상액이 경감된다.

5. 민법과의 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민법과 특별관계에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Ⅲ. 결론

甲의 경우 A의 자동차가 甲의 소유지만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가게주인 乙에게 맡김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했으므로 자동차 A의 운행자가 아니다.

乙의 경우 甲의 운행지배가 귀속되었고, 운행이익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丙은 무단운행자로서 乙과 함께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