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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유가증권법] 백지어음


1. 백지어음의 의의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이다 즉, 어음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어음법상 보충규정이 없으면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지만 상관습법상 필요성이 요구되어 제네바 통일어음법에서 백지어음을 규정하였고 우리 어음법 10조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백지어음은 후에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사로써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기재사항을 공란으로 남기고 발행하는 미완성 어음을 말한다. 반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미완성어음이 되어 무효가 된다.

백지어음은 어음의 일종이라는 설이 있으나 통설에 따르면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본다. 따라서 백지어음이 표창하는 권리는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라 ‘기대권’과 ‘보충권’이다.

2. 백지어음의 성립요건

가.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가장 기본적인 어음의 요건으로서 흠결될 경우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가 된다.

나. 어음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의 흠결 : 어음요건 이외의 유익적 기재사항이 백지인 경우를 준백지어음이라하며 통설에 따르면 백지어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백지보충권의 존재 : 백지보충권의 존재의 표준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의사 즉, 합의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주관설, 외관을 중요시하는 객관설이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주관설을 원칙으로 하고 객관설을 예외로 적용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르나 백지보충 의사가 없어도 선의취득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3. 백지어음의 효력

- 백지어음은 미완성어음이므로 백지를 보충하기 전에는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백지어음은 어음이 아니지만(통설), 상관습에 따라 완성어음의 이전방식에 의하여 권리이전이 가능하다.

4. 백지어음의 보충권

가. 백지보충권의 의의 : 백지보충권이란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완전한 어음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수설에 따르면 형성권의 성질을 가진다. 백지보충권은 백지어음행위자와 상대방간의 어음외의 보충권 수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보충권의 내용은 보충권 수여계약의 내용에 한정된 구체적인 권리이다.

나. 백지보충권의 효과 : 보충권의 효과는 보충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만기 이외 사항이 백지인 경우에는 만기로부터 3년의 시효를 가지며,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는 어음의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의 시효를 갖는다.

다. 백지보충권의 특징

- 백지어음행위자의 사망, 무능력, 대리권의 흠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통설)

- 백지보충권을 부여한 이상 백지어음을 회수하지 않고 보충권만을 철회, 회수할 수 없다.

5. 백지보충권의 남용(부당보충)

가. 의의 :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남용 또는 부당보충이란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보충권 수여계약상의 보충권의 범위를 넘은 보충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효력

(1)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부당보충한 경우 : 백지어음을 부당보충한 자는 원칙적으로 보충권의 범위내에서 권리를 갖는다(판례)

(2) 부당보충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 백지어음 행위자는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부당보충의 항변이 불가(어 10)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어음법 1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백지어음행위자는 보충된대로 문언상의 책임을 진다.

(3) 보충한 피배서인이 어음 취득시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최종어음 소지인의 악의,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인은 보충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4) 민법 750조에 의하여 백지어음행위자는 부당보충한 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6. 백지어음의 선의취득

통설에 따르면 백지어음은 어음이 아닌 특별한 유가증권이지만 상관습법에 따라 어음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백지어음을 선의취득한 자는 어음과 함께 백지보충권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백지어음행위를 할 경우 어음상의 권리가 있음

7. 백지어음의 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이란 분실된 약속어음, 수표를 무효화시키는 법적절차이다.

- 통설에 따르면 제권판결로 백지어음은 무효가 된다.

- 판례에 따르면 제권판결로 백지어음을 재발행하여 보충권행사가 가능하다.

8. 항변의 절단

백지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인적항변의 절단에 의한 보호가 인정된다(통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