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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유가증권법] 어음의 선의취득


1. 어음 선의취득의 의의

-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자는 배서인이 무권리자 또는 기타 사유로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도 어음상의 권리를 원시취득한다.(어음법 16조 2항)

- 원활한 상거래를 위하여 민법상 선의취득의 요건보다 완화(민 249), 악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선의취득하므로 경과실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며 도품이나 유실물에 관한 규정(민250, 251)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어음의 선의취득의 요건

가. 어음법상의 양도방법에 의한 권리이전일 것

- 포괄승계(상속, 합병, 유증)나 지명채권양도방식, 전부명령방식 등 특정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후배서, 추심위임배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배서, 교부 등에 의하면 가능

나. 형식적 자격이 존재할 것

- 어음의 선의취득은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결과로 인정되므로 배서로 양도되는 어음일 경우 어음의 경우 배서의 연속이 필요하다.

다. 무권리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였을 것.

- 양도행위의 하자(대리권, 처분권의 흠결, 무능력, 의사의 하자 등)가 있어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라. 어음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 악의란 흠결(양도인의 무권리)을 아는 것을 말하며, 중과실이란 거래에서 필요로 하는 아주 간단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흠결을 간과한 것을 말한다.

- 어음취득자의 직전의 양도인이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즉, 그 전의 양도인이 무권리임을 알았더라도 무관하다.

- (판례)악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책임은 어음채무자가 부담한다.

마. 어음 취득에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 독립된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경우에 보호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추심배서위임의 경우 피배서인에게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어음의 선의취득의 효과

- 어음법 16조 2항에 따라 어음취득자는 권리의 원시취득.

- 어음 분실자는 권리를 상실한다.

- 어음의 선의취득은 어음상의 권리를 전제로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권리자체가 없거나 무능력자에 의해 취소가능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4. 선의취득과 제권판결과의 관계

- 제권판결취득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설

- 선의취득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설

- 절충설 : 제권판결전에 은행에 지급제시한 선의취득자는 보호된다는 설

- 판례에 따르면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실질적 권리자라 하더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수표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제권판결취득자 권리가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