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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유가증권법] 어음의 변조


1. 변조의 의의

- 어음의 변조란 권한없는 자가 원칙적으로 완성된 어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예외적으로 미완성인 백지어음의 유효한 기재사항을 권한없이 변경하는 것도 변조로 본다.
- 기명날인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변조가 아니다. 일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변조로 본다.

- 변조의 방법은 불문한다.

- 이는 물적항변으로서 절대적 항변사유이다. 즉, 누구에 대하여도 항변이 가능하다.

2. 변조의 효과(어음 69)

가. 변조로 인하여 어음요건이 흠결된 경우

- 변조전 기명날인 혹은 서명한자는 어음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지만 변조후에 기명날인 혹은 서명한 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변조전 기명날인자의 책임

- 원칙적으로 어음법 69, 수표법 50에 따라 변조전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전의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 단, 예외적으로 사전동의, 사후추인 그리고 민・상법상 표현책임제도, 사용자책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즉, 변조전 기명날인자에게 고의나 과실에 있어 변조의 기회를 제공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ex) 연필로 쓴 경우, 0과 \사이 공간을 크게 비워둔 경우

다. 변조후 기명날인자의 책임

- 변조된 내용 그대로 어음상 책임을 진다.

라. 변조자의 책임

- 변조자는 형사책임(형214-유가증권변조죄-행사할목적으로 변조할 경우, 형344-사기죄-어음을 변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때)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민750)을 별도로 하고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변조자가 변조 후 기명날인하면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따라 변조후어음의 기명날인자로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어 69)

- 어음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하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대개의 경우 불법행위책임(민750)에 의해 상계되는 경우가 많다.

라. 변조된 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은행)

- 변조전 기명날인자와 지급인 간의 특약에 의하여 지급인이 변조전 기명날인자의 계산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인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면책된다.

- 위의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조전 기명날인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지급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변조후 금액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마. 수취인의 변조

- 수취인 명의가 변조된 후에 배서가 연속되어 그 어음을 소지하게 된 최종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 (부정설) : 변조의 항변은 물적항변이므로 권리행사 불가

- (긍정설,다수설) :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가능

※ 선의취득의 요건

1. 어음법상의 양도방법에 의한 권리이전일 것

2. 형식적 자격이 존재할 것

3. 무권리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였을 것.

4. 어음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5. 어음 취득에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바. 변조의 입증책임

- 명문규정은 없으나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변조사실이 명백하면 어음소지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변조의 사실이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조의 사실을 주장하는 자-어음채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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